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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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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개요

비과세 요건

  •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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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특례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나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상속 특례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상속 특례주택은 상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절차

양도 시기

  • 상속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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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시 고려사항

  •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며, 동일 지분일 때는 거주 여부와 나이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는 세법에 따른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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